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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칼럼]이제 의료개혁 완수 위해 나아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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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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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원고 적격성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재판부가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나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년 가까이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 결과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을 1459~1509명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사실상 확정됐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교협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심사받은 뒤 모집요강 공고를 거쳐 대입 전형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순수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사법적 통제에 맡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전공의 1만여 명이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석달 가까이 되고, 상당수의 의대 교수들도 진료 현장을 떠나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의료계는 냉정을 되찾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의료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같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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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수 있게 됐다"며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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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료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4%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할 정도로 의료 수요자이자 의료비 부담자인 국민들도 바라는 정책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이나 전공의사를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공별 쏠림 현상을 극복해 국민이 누구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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