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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조국 "'7포인트' 개헌 제안…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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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 제안

"尹 임기단축 받아들이면 헌법 바꾸는 데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아"

"검찰 입맛 맞게 인신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 못하게 해야"

노컷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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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세븐(7) 포인트',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7가지 사항을 개헌안에 담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예롭게 임기를 단축하도록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가 제시한 '세븐 포인트'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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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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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도록 동의한다면 국정운영의 실패·비리·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연상케 하는 영장신청권 삭제에 대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검찰의 입맛에 따라 인신을 구속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진다면 헌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청구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서 남용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나라 전체를 바꾸고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데, 거부권 제한 한 가지만 갖고 개헌을 하면 동원될 국력이 아깝지 않겠나"며 "개헌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당 입장에선 최소 7개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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