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75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5건을 포함해 총 122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캠코.[사진=뉴스핌DB] |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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