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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1㎜ 깨알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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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피해자 1인당 5~30만원씩 배상”

대법, 3건의 판결 확정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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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김상환)는 17일 오전, A씨 등 소비자 수천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3건의 원심(2심) 판결을 모두 수긍하며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께 경품행사를 11차례 진행하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건당 1980원에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 활용 내용을 고지하긴 했지만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했다. A씨 등은 “홈플러스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가 피해자 1인당 5~3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2민사부(부장 우관제)는 2017년 8월, 홈플러스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 “단순 과실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4민사부(부장 장석조)는 2018년 7월, 홈플러스 측 패소로 판단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각각 119억원 상당,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각각 600만건, 443만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수천명에 달했던 만큼, 여러 재판부에서 제각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 사실상 법적 쟁점이 같아 홈플러스 측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1·2심)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중 3건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동시에 선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공통적으로 “3건의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홈플러스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2019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 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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