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오동운 "尹 대통령, '채상병 사건' 외압 드러나면 소환조사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정치 후원금 '자영업자' 기재는 실무자가"

아이뉴스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순직 해병 관련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윤 대통령 소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적으론 박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을 아꼈다.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선 "제가 기재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래된 일이라 어떻게 기재됐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무자가 기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거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면서 "2차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이 부분은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판사를 그만둔 이유가 최종적 판단자로서의 중압감으로 부담감을 느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공수처장은 잘할 수 있겠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잘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의지를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지만 수사 의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 후보자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방법을 묻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고, 오 후보자는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알맹이가 있는 것"이라면서 "박 의원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실 있는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변사 사건 관련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은 직무유기 가능성을 묻는 것 같은데, 수사권 직무유기 법리 부분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내놓고선 알맹이가 없지 않은가"라면서 "대통령실은 사망 범죄이기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외압을 하느냐'라고 말하니 법리에 맞지 않아 물어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군사법원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 여부는 법리적으로 한 치의 흩트림 없이 연구하겠다"며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