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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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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품 결제창에 가격 인상 동의 문구 포함
쿠팡측 "3회 이상 요금 변경 공지"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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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눈속임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을 결정했다. 이어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상에 동의한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멤버십은 자동 해지된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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