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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군수직 '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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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확정 판결
"재심 청구 사유 없어… 상고 기각"
한국일보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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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70) 전남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판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영굉=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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