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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 대거 탈락에…집값 산정에 감정평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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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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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면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허용되게 됐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졌다. 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 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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