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17일 하이트진로가 제조 및 판매하는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원인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 [사진= 하이트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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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를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제조 과정에서 주입기의 세척·소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단백질·탄수화물과 결합해 응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경유 냄새 의혹이 제기된 '참이슬 후레쉬'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우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탁·혼탁 문제가 발생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 제품에 대해서는 세척 소독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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