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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식약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응고물 현장조사… 세척·소독관리 소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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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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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하이트진로가 제조 판매하는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에서 응고물 발생하고, 경유 냄새 등과 관련된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7일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통해, 필라이트 후레쉬는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으로 정의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17종)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조사는 118만캔(420톤)을 회수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와 관련해서도,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이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성상, 에탄올, 메탄올, 알데히드)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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