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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홀인원 상금 떼먹는 골프 멤버십…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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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홀인원 멤버십 상품의 상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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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6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78건 중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였다.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42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롱기스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롱기스트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는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제한 상금 지급’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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