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서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위조품을 정품보다 약 6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다. 관세청은 "일반 구매자들이 봤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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