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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종섭, ‘박정훈 항명’ 재판 증인 채택…“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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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李, 상관 명예훼손 고소사실 피해자”
‘이종섭 지시 메모’ 해병대 부사령관 불출석


매일경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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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장관 측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관의 정당한 권한 및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첩 보류와 항명죄 수사 등의 지시를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이 전 장관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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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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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당시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장관과 군사보좌관의 업무처리 관행을 볼 때, 둘이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공판에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의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장관이 당시) 저한테 이첩에 관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 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이첩 방법에는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기록만 넘겨도 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넘겨도 되고 다양하게 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단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이다. 재판부는 4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종범 사단장과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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