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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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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27일까지 생성AI 위험 정보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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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보제공 요청 회신안해…기한내 제출 안하면 과징금"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빚어질 수 있는 위험 관련 정보를 열흘 안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MS는 이달 27일까지 집행위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3월 14일 빙의 생성형 AI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위험과 관련해 정보 제공 요청을 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연간 총수입 혹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정보 제출이 이뤄질 때까지 일일 평균 수익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MS가 제출하는 답변서를 토대로 DSA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빙의 AI 기반 챗봇인 '코파일럿',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언급하며 "공개하지 않은 내부 문건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보요청은 빙의 AI 서비스가 소위 '환각'(hallucinations·AI의 그럴듯한 거짓 답변)이나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확산, 자동화된 조작 등 위험과 관련해 DSA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위험성이 선거를 앞둔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3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구글, 유튜브, 스냅챗, 빙 등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AI 위험 완화 조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내달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콘텐츠 등으로 허위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소규모 일부 플랫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받고 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더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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