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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직구금지 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소비자24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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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금지 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24를 개편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24에 직구 금지 물품 목록은 물론 관련 상담 메뉴도 신설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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