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항소 포함 모든 법적 옵션 고려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설립된 모더나 본사 표지판.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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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이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텍 간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에서 모더나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특허청은 전일 모더나의 유럽 특허를 유지한다고 결정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서면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모더나는 코로나 시기 강력한 방패막을 제공한 자사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Comirnaty)’가 베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모더나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10여 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2010~2016년 특허를 획득한 mRNA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모더나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소했다.
모더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미국에서도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고, 미국 특허청은 문제가 된 모더나의 특허 3개 중 2개가 유효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화이자는 이번 유럽 특허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법적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고 공급할 것”이라고 알렸다.
바이오엔텍은 모더나의 유럽 특허를 유지하기로 한 특허청의 결정이 “이 특허가 무효라는 우리의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mRNA는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로 꼽힌다. mRNA는 신체기관과 호르몬, 효소 등을 만드는 핵심 요소인 단백질 설계도를 인체 세포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 mRNA를 활용하면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다. 이에 mRNA는 암 정복, 수명 연장 등의 난제를 풀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1961년 발견됐으며, 상용화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이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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