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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네이버·두나무 접촉?…민희진-하이브 법정다툼 “카피” vs “무속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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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뉴진스 카피·표절하고 차별 대우했다.”(민희진 대표 측)

“무속인 코칭받고 뉴진스 데뷔 정한 건 민희진”(하이브 측)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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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17일 의결권 행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민 대표가 31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해임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민 대표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주간계약에 대해선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하이브 주주인 두나무와 협력사 네이버와 접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며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 대표를 차단하고, 민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이브 측에 알렸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 없고 조언을 받지도 않았다”며 “민 대표의 대화 메시지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뉴진스 카피’와 ‘무속 경영’ 의혹을 언급하며 다소 감정적인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당초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뉴진스 데뷔 이후에도 차별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대리인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선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했다.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은 기정사실화된다.

재판부는 3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무리하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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