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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도박자금 안 빌려준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선처 요청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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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한다'며 17억 탕진… 연락 끊자 1500회 문자·전화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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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1500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1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부친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알게 된 B 씨는 2020년 초부터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A 씨가 아버지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주소를 바꾸고 A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등을 받았다.

수사 결과, B 씨가 아들 A 씨에게 빌려준 돈은 무려 17억여원에 달했다. 2020년 초부터 작년 6월까지 A 씨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상습도박 범행과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아버지 B 씨는 재판 시작 후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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