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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당근·번장 반복거래 땐 세금 물린다”…중고거래 과세 대상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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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고거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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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중개 자료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출이 의무화됐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왔다.

18일 중고거래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WAU) 수가 1300만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안내 대상은 소수에 부과한 셈이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업계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년 동안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가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 고지서는 아니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을 할 필요도 없다. 즉,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사실과 달리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온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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