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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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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소비자 선택권 박탈, 소비자 피해 가중”

“알리·테무·쉬인으로부터 국내 기업 보호 의도?”

경향신문

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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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며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소비자들로부터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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