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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대생 집단유급 눈앞…대학들 “차라리 휴학 승인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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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수업 복귀 더 요원해져”

휴학 승인않고 유급시 소송 가능성 제기

“유급 누적 불이익 받는 학생 나올수도”

헤럴드경제

지난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 의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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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그나마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불승인된 상태다. 이들이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유급될 수 밖에 없다. 일견 한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휴학과 유급이 비슷한 것 같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손해다.

대학들이 이미 갖가지 대책을 다 끌어모은 만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지금껏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한다. 어차피 지금 돌아와서 3개월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한다”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올라가는 것(진급)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학생들은 이제 좀 쉬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중인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 수도권 모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명히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정 안 해줬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아어진다면 소송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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