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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국 초등학교에 무차별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에 조희연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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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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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학교와 교육청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의 '무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육당국이 이를 교권 침해와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개한다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것"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보청구건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원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더 이상 민원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정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교육공동체는 서로 존경, 존중,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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