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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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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증거능력 인정했지만

대법원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 감청"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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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은 확정했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에 혼인했다. 의사인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불륜 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상간자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제삼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제삼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 파일 외의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명령은 유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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