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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라돈 차단·저감" 과장광고 6개 페인트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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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자사 페인트 제품이 라돈 차단이나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차단하거나 저감해준다고 표시한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 공업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일간 공표명령 내렸습니다.

특히 심의일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