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소형어선 탑승때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어선을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