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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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형어선을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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