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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임금차별·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은 2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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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일터에서 벌어지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2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신청건수 대비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여성은 셋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된 2022년 5월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91건 가운데 시정명령을 한 건은 21건(23%)에 그쳤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노동자 채용이나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과정에서 성별, 혼인 여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신고·피해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처를 했을 때도 시정신청할 수 있다.



시정신청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해당기간 동안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은 33건의 신청이 접수돼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인용률 9.1%)이었고, 58건의 신청이 접수된 성희롱 관련 사건은 18건(인용률 31.0%)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위원회의 낮은 시정신청 인용률은 사건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성비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전체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가운데 여성은 셋 중 한 명(3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신청 제도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노동자도 많지 않았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13일 직장인 1000명에 물은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 484명 가운데 이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이가 59.5%에 이르렀다. 5인 미만 사업장(69.8%), 여성(64.3%), 일반사원 직급(65.4%), 월급 150만원 미만(67.1%)일수록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고용상 성차별 시청 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예외 없이 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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