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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300만 후불결제, '현금깡' 전문업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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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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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후불결제 한도를 현금화하는 전문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른바 '현금깡'으로 불법소지가 크지만, 이를 규제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까지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불결제 현금화 정식업체라 주장하는 조직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이들은 한 달 최대 3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현금화해주는 정식등록 업체라고 광고한다.

후불결제 현금화는 일종의 '카드깡'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후불결제 가맹점에서 특정 상품 결제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대출을 진행한다. 업체는 허위 매출 발생을 통해 매출 이익을 얻고, 이용자는 후불결제 가맹점 외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생긴다.

이는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 초기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대리구매'형 현금깡이 전문적으로 발전한 형태다. 개인 사이 퍼져있던 행위에 업체가 개입하며 규모와 수법이 한층 대담하고 정교해졌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

자료 후불결제 현금화 업체 캡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를 악용한 '카드깡'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휴대폰깡'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9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후불결제는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네이버페이, 토스(카카오페이는 교통카드만)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들 두 업체에 가입한 후불결제 이용자 수는 300만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부정·비정상거래, 상품구매를 가장한 자금융통 등이 발견될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전금법개정안 시행 이후에야 후불결제 부정 사용에 대한 소비자와 가맹점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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