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세제인센티브 궁금했던 글로벌 투자자···"당국, 시장 궁금증 풀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투자 담당자 밸류업·공매도에 관심

세제 인센티브, 공매도, 지배구조 등 설명

이복현 “주주 충실 의무 무조건 도입돼야”

정은보 “상장사 퇴출 과감하고 신속하게”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참여한 걸 보면 기업들도 밸류업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기업 참여를 얼마나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세제 감면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궁금하네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만난 글로벌 대형 헤지펀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IR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밸류업 관련 발표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증권·보험사 대표단이 참여한 패널 토론까지 유심히 지켜봤다.

이날 IR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민관 합동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이나 정책 변화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물론이고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까지 한국 자본시장 현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번 뉴욕 IR에 참여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한국 투자 담당자들이 밸류업은 물론이고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집중 설명하면서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 먼저 세제 등 인센티브와 관련해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는 밸류업 세제 이슈는 지난주(5월 둘째 주) 장관급 논의가 있었다”며 “배당 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 전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기업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도 있어 소액주주 보호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열고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실효적이지 않고 해석만으로도 가능했다면 이렇게까지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 기술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논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을 하겠다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공감한다”며 “6월 하순 이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의 공매도 집중관리시스템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거나 안 되면 일부라도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과 별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한계기업 퇴출 필요성도 언급됐다. 증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장사 수가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가총액은 7경 원 수준으로 한국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를 합친 전체 시가총액(약 2600억 원) 대비 27배 크다. 다만 상장사 수는 5649개사 대 2572개사로 두 배 차이에 불과하다. 시총 규모가 비슷한 대만보다 상장사 수가 40% 많다. 그만큼 시총이 작고 거래량도 없는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 등이 많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상폐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진입과 퇴출 비율이 60~70%이고, 미국은 100%를 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수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장사 퇴출을 원칙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파트너는 “당국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하다”라며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이슈나 기업의 가업 승계까지 궁금했던 부분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뉴욕=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