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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도이치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김건희 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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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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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도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 등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주되게 기소한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정식 기소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방조 행위를 “정범(범죄를 실행한 이)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범행 인정 범위가 공범보다 훨씬 더 넓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주가조작 일당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금과 차명을 제공한 피고인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은 손씨보다 더 짙기 때문에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3개 계좌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됐거나,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운용됐다. 김 여사 계좌 거래 중 48건은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로 유죄가 인정됐다. 또 1건은 현실거래(불특정 다수와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판단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김 여사와 최씨가 주식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이 23억원에 가깝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명의 계좌 3개를 모두 스스로 운용했다. 통정·가장매매는 없었으며, 시세조종을 의심받았던 현실거래도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게다가 손씨는 거래 과정에서 1억966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때문에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기소·불기소 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지휘부가 누구로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 이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1차장검사·4차장검사 등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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