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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제 병원서 신분증 확인...휴대폰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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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급 사진·주민번호 있는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 응급환자, 약 조제는 예외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시작부터 삐끗
한국일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신청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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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돼 이제 의료기관(병·의원)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자칫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일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가 추가됐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별도의 확인 없이 환자가 불러준 개인정보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발급한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19세 미만과 응급환자는 현재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밝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예외다.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와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도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한국일보

강원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표지석. 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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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급자인데 신분증은 없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개발했는데, 타인 명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되는 문제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기술적 보완에 들어갔다.

만약 스마트폰도 안 들고 병·의원에 갔다면 최후의 방법은 '차액 환급'이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갖고 다시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타인 명의 대여·도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공단은 그중 8억 원가량을 환수했지만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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