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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소비자 권리 침해" 직구족 반발에 …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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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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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어린이용품, 생활용품도 지금처럼 직구가 가능하게 됐다.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한 국산 제품들과 달리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들은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여론 반발에 정부가 밀린 것이다. 정부의 정책 철회에 해외 직구 대책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3월 구성한 지 두 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당시 대책의 핵심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의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직구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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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해외 직구 대책 추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혼선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80개 위해 품목의 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외 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해외 직구 대책은 KC 인증 의무화라는 사전 규제가 빠지면서 사후 규제로 좁혀졌다.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유해성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정부 결론이다.

이 차장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밝혀진 품목은 6월부터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차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직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사후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예컨대 A사의 특정 제품에서 카드뮴이 과다 검출됐다면, 그 순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직구가 막히는 식으로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이 같은 위해성 검사 결과를 게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가 사실상 무효화된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 신발과 의류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소상공인 B씨는 "정식 수입 업체들은 통관과 관세, 물류비 등을 포함하다 보니 같은 상품을 중국 직구에 비해 3배가량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반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 같아 무력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국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KC 인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KC 인증은 같은 제품이어도 색상만 바꾸면 새롭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장난감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형태가 각양각색이고 유행 주기가 짧은 경우 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색상 하나만 변경돼도 기본 검사나 유해원소 검사 등을 포함한 KC 인증을 신규로 거쳐야 한다. 재질이 똑같은 상품도 마찬가지다. 이미 KC 인증을 받은 제품도 5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는데 이때도 전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KC 인증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측면을 감안해 향후 KC 인증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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