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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노동법원 추진에…노동위 “사건 97% 소송 안가고 최종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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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안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적인 쟁점인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스스로의 분쟁 해결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심판 사건의 신청인(노동자·노동조합)과 피신청인(사용자) 46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9~18일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8%는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89.3%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높은 평가는 노동자 쪽이 사용자보다 더 높았는데, 그 차이는 3~5%포인트가량으로 크지 않았다.



중노위가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위원회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지시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 업무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노동조합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을 심판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 심판 사건은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들이 함께 노동자·사용자를 심문한 뒤, 공익위원이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은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현재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리 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9년 낸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노동법원 신설 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 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의 의무적인 과정으로서 사전 화해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과는 달리,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의 96.6%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강조한다. 남은 3.4%만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84.4%는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 초심 평균 처리 기간이 47일로,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처리 기간 488일보다 짧다. 중노위는 심판 과정에 ‘인지대’ 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 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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