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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부족한 공급·치솟는 전세가…이번주 정부 대책에 '묘안'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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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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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야당의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세가는 52주째 상승해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와 맞닿을 정도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전세 대책 등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세 수요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대책에도 여전히 부진한 공급 상황과 계속해서 치솟는 전세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러 안이 등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며 강화된 보증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도 집값의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가격 산정 방식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뤘다. 문제는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가율의 상승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과도하게 어려워졌다.

공시가격 126% 기준은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미뤄진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조건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전으로의 원상 복귀 등도 언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할 의향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전세제도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빌라 등 전세에 대한 보증보험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에서는 전세로 인해 벌어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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