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 [뉴스 투데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불가

6개월 내 재진·미성년자 ‘예외’

환급 받으려면 2주내 재방문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았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것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낸 뒤에 14일 이내에 해당 병·의원에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동일한 병·의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나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알려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에 이른다. 실제 도용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