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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기도,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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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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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유통질서를 교란 행위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 심각한 사안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한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서는 총 24건이 적발됐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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