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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건보증 도용땐 벌금...'병원 신분증 확인' 이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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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 PASS 제공


20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신분증이 나오지 않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받아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다.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시에는 30만 원, 2차 위반시에는 60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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