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낮 1시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조사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밤샘 대질 끝에 오늘 새벽 2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7여단장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마찬가지로 수중 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7대대장과 11대대장은 상관 지시에 따라 수중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을 검증하고 진위를 가릴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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