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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집단행동 석 달, 복귀 않는 전공의··· 정부, '복귀시한 유연성·행정처분 재개' 달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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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복귀해야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타격 불가피해

정부는 연일 전공의에 "돌아오라" 촉구

3개월,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기간이자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얻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수련 공백 기간이다. 20일로 전공의들은 이탈한 지 만 3개월을 채우게 됨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4년차의 경우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들이 전문의 취득 자격을 내년에 얻는 만큼 의사 인력 공급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유화책을 내거는 동시에 행정처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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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 의료계 안팎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만 3개월을 채운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낸 후 다음날부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연차가 높은 3·4년차 2910명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보면 전공의는 해당 연도에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받지 못했을 때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전공의들은 통상 늦어도 매년 5월말까지는 수련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열리며 전공의들은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하는데, 5월말이라는 기한은 예외적 상황이 있을 때 병원에 남아 최대 3개월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1년 늦게 취득하는 만큼 의료현장에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전체의 48%인 1385명이라는 점에서,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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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탓에,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수련기간을 유연하게 산정함으로써 복귀에 시간을 벌어주는 유화책, 현재 유보 상태인 행정처분을 재개함으로써 복귀를 압박하는 강경책이 꼽힌다. 조 장관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겼더라도 일부를 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실질적 공백은 그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신속하게 돌아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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