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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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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노동자인 B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자리를 뜨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말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자리 참석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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