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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국 “대통령 거부권은 권한 아냐…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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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선 조국현신당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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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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