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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현행 파견법,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선진국처럼 유연한 파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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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견제도 문제점·개선방향’ 보고서

현행 파견 가능업무 ‘산업수요’ 충족 못해

“단순노무·제조업으로 확대 필요” 주장

헤럴드경제

국내 한 자동차 기업의 생산라인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


현행 파견법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동경직성을 대폭 심화시키고 경제성장 잠재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잇따르는 점도 이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파견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해야,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견제도는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은 파견 가능 업무를 32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제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파견법에서는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와 통역가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음식 조리 ▷수위와 경비 ▷여행안내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 안에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업무나 단순노무·일반사무 등 대부분의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서 파견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대조적인 대목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경직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내 11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진행된 ‘파견 희망 업무 수요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응답사 26개사 중 80.7%인 21개사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허용한다면 파견근로를 적극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조기업 상당수가 파견근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파견근로 확대를 원하는 기업들의 희망 업무로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설비 유지와 보수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됐다.

또한 경총은 “현행 파견법상 파견 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돼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명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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