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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야7당 “채상병 특검 거부, 정권 몰락 앞당겨…어리석은 선택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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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우 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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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 지도부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입니다.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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