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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승래 "與 당선인에게 거부권 적극 활용하라 지시한 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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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YTN 라디오서 지적…"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월권적 발상"

더팩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갑).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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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갑)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이라며 "월권적인 발상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시작도 않은 분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방탄 부대로 뛰라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을 떠나서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보냈으면 국회의 본연적인 업무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그 임부를 방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에 대해 그 과정에서 은폐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자는 것 아니냐"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21일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5일은 지금 다른 야당과 함께 저희들이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R&D 예산을 지난해 5조 2000억 원을 대규모 삭감할 때도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물어봤는데도 답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며 "예타조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증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인데 과기부 공무원들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과기부 공무원들 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제도 개선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결정하게 되면서 더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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