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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김호중 뺑소니’ 논란에···‘추가 음주 처벌’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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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수 김호중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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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정 수사하고 ‘사고 후 추가 음주’와 관련한 처벌 등을 신설하는 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의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김씨의 음주 운전 사고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초기에 김씨의 옷을 입고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김씨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처벌하고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날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처벌 공백이 있었다.

대검이 마련한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량은 현행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경찰, 김호중 ‘정확한 음주량 측정’해 ‘위드마크’로 종합 판단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01206021



☞ 김호중 “죄가 죄를 불러” 2차 입장···“수일 내 경찰 출석”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201401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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