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8.6% 급증…"'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늘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6년까지 38% 감축 목표…"보행자·고령자 등 안전 강화"

뉴스1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 2023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보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는 1년 새 8.6%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에 확대·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는 목표다.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551명(일평균: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망자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규모다.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자의 44.4%는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은 물론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해 오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800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뉴스1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2023.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299대→400대 '확대'…버스 등 '사각지대 감지기' 부착 시범사업 추진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229대로 이를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또 버스 등 대형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이륜차 안전운행도 확보한다. 먼저 5톤 이상의 노후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등 가변축에 대한 분해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확대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륜차는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324대인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529대까지 늘리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아울러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저렴한 배달업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해 오는 2027년 보험 가입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3년 5월 배달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했다"며 "연간 보험료 수준은 기존 178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약 30%(54만 원)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1

사진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202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기사,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잡아낸다…"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버스·택시 기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버스‧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는 동영상 시청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관련해 국토부는 연내 대열운행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를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다발 구역(400곳)과 위험도로(141곳)를 개선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