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수리조선소 |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유수면 사용료 규정을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방식이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의 중소 조선소들은 타지역보다 7배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봉이 김선달식 바다사용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은 도심에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법에 중소·중견 조선소만이라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산 조선업계는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를 조선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영업 이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역 조선소만이라도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부산 한 조선소의 공시지가는 3.3㎡당 176만2천원으로 울산이나 경남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7배 높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조선사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야 하고, 다른 수리조선소는 4억5천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최근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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