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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환급받을 세금 있어요”…조회만 했는데 추가 비용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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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삼쩜삼이 SNS 등을 통해 환급을 제안하는 화면. (출처=삼쩜삼 카카오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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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 관련 논란이 거세 눈길을 끈다. ‘40대 평균 24만원을 환급받았다’ ‘나도 모르던 환급액이 이 정도라니’ 등의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 관심을 끈 뒤 세무법인을 연결하거나 유료 가입을 유도한다는 등의 불만이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삼쩜삼 누적 가입자 수는 1900만원, 누적 세금 신고 건수는 1000만건에 이른다. 삼쩜삼은 지난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마케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삼쩜삼의 제안대로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응했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거나 도리어 수수료를 냈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한 직장인은 “예상 환급액을 알려준 후, 추가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수수료를 내라더라”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삼쩜삼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쩜삼의 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는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고객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넘긴 정보가 13만건에 달한다”며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주민등록번호나 재산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셈”이라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삼쩜삼이 세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까지 이용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은 과거 세무 대리인 수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는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정 세무 대리인이 자동으로 선임된 것을 모르고 있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23년 5월 삼쩜삼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됐다.

금융 시장에서는 삼쩜삼이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마케팅을 계속하는 이유가 최대한 빨리 덩치를 키우고 증시 상장을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두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수익 창출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는 성장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삼쩜삼은 올 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으나 한국거래소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쩜삼이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사업 모델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상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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