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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술 마시면 '강력 봉쇄'...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되는 장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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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대형차량은 우회전 구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감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올해 안에 400대로 확대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