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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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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면허정지 등 전공의들 개별적 상황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 진행"

이투데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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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진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월 19일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 명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20일이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수련 기간 산정 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 휴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 1개월을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또한, 추가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를 검토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충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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