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 빌라 전세 역시 덩달아 올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전세 대책 세부안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임대차 2법 완화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이 유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일자 한차례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췄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시가격을 1순위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빌라가 급증했고, 빌라 임대인들은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번 전세 대책에서 정부는 집값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를 1순위로 적용하거나,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126%’ 기준 자체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되면서 ‘2+2년’ 전세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제한이 시장에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계약 초기에 대폭 올리고, 갱신계약 여파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전셋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개정을 벼르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개정 추진 모두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전세 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 만으론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